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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계신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복지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의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의 용도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보시고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신청방법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신청서류 

- 공통 서류 _ 대부신청서 / 대부약성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긴급자금 신청 목적에 따른 필요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긴급 자금 대출 목적 준비해야 될 서류
 전월세 보증금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입)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신규)
종전계약서 (갱신)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포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공단전산 확인 시 불필요합니다)
 재해 복구비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0.12MB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지원 혜택

▶ 대출 금액 _ 최대 한도 1,000만 원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 대출 용도 _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자율 _ 5년 만기 구고채권 수익률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2023년 3분기 이자올 3.35%, 연체이자율 6.7%)

 

 

 

노후긴급자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노후긴급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시니 꼭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으신 분

✔ 외국인, 재외동포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이신 분

✔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 충당 중이신 분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실버론 신청시 유의사항

1. 대부금을 수령, 상환하는 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2. 대부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 계좌는 대부 신청자의 연금 급여통장 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연금수급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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