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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진단 바로가기

 

사전진단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2유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수급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제도 수급 제외 대상 

 

1유형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취업 예정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내인 사람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영중이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소득이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 취업중인 사람

- 국민취업제도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유형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취업 예정자 포함)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구직급여 수급중인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받고 있는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사람

- 국민취업제도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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